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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2022년 2월 A씨가 사망하면서 약 2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50억원 상당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자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C씨가 2022년 8월 B씨, D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등기부에는 B씨가 7분의 3, C씨가 7분의 2, D씨가 7분의 2 비율로 지분공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D씨가 2022년 11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고, 가정법원은 2양음무료주식방송
023년 12월 C씨가 A씨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것을 고려해 C씨를 제외하고 B씨와 D씨가 6 대 4의 비율로 각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와 D씨는 A씨가 물려준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B씨와 D씨가 C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 C씨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푸른기술 주식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세처분은 타당할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끼리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릴게임 정보
의 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제1015조), 상속재산분반도체장비주
할 협의를 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눠 갖더라도 그 달라진 비율은 상속개시 시부터 원래 그랬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폭넓게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악용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는 탈법행위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이버전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②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처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신고기한 내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사이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바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유등기는 잠정적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에 의해 재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경위, 최초의 공유등기 이후 재등기까지 걸린 시간, 최초의 공유등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최초의 공유등기가 사실상 상속인 간 분할 협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재협의에 따라 다시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최초의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C씨가 B씨, D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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