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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 어떻게 해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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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민 작성일25-03-26 12:5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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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 어떻게 해명할까?

학생이 실제로 가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 속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방관했다는 이유로 ‘공동 가해자’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무조건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생의 개입 정도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방관의 차이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잘못된 가해자 지정에 대해 학교나 학폭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한 오해로 인한 가해자 지정 사례를 다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으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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