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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없냐’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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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민 작성일25-03-25 13:1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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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없냐’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처

학폭 사건 후 가해자 또는 주변 인물이 피해자에게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이젠 다 잊고 친구로 돌아가자”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죄책감이나 또 다른 압박을 느낄 수 있어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비자발적인 관계 회복 시도 및 감정적 압박 정황을 정리하고, 학교 측에 완전한 분리 조치 및 접근 금지 요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자료와 함께 심리적 피해를 추가 입증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회복이 ‘관계 회복’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선택이 언제나 우선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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